2024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혜택 총정리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은 자녀 1명만 낳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한명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비혼주의자나 딩크족도 늘어나는 추세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다자녀의 기준이 3명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1명만 낳아 키워도 경제적인 부담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2명은 3명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요 바로 저, 쌍둥이를 낳아 부담 팍팍 가지고 있는 저희 부부도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양육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2024년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혜택 한번에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클릭, 원스톱 서비스를 누르세요. 그리고 행복출산을 클릭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여가지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불가한 항목은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저희 부부에게 가장 반가운 혜택 소식은 다자녀 가정이 차량 구입시 취득세 몇제와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총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자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1대는 감면해 줍니다. 단 대상 차량에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는데 200만원 초과시 85/100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의 경우 140만원을 경감해 줍니다. 저희 남편 올해는 원하는 카니발로 차를 바꿀 수 있겠네요. 축하해
2.다자녀 특공 및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월600만원 이하)라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양육 및 교육지원
다자녀 가구에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돌봄서비스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이밖에 다양한 혜택
이밖에도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 KTX, SRT철도 운임 할인,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출산 크레딧, 출산축하금, 공영주차장50% 감면(서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